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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산문화재단 개소 및 현판제막식 개최

초대 대표이사에 조규선 (전)서산시장
서산의 새문화를 만들어 가는 중추적 역할 기대

[뉴스미디어=현대곤 기자] 서산문화재단(이사장 맹정호)이 지난 10일 개소식과 현판제막식을 갖고 사무실이 위치한 서산평생학습관(舊 대신증권) 4층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재단의 이사장인 맹정호 서산시장, 이연희 시의회 의장, 성일종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조규선 대표이사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는 서산시민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산시와 문화예술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축성 600년을 맞는 서산해미읍성축제와 안견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서산창작예술촌과 서산생활문화센터를 통해 서산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서산문화재단은 축성 600주년을 맞은 서산해미읍성축제와 안견문화제를 추진하며, 서산창작예술촌과 서산생활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을 시민들께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으로 운영된다.

 

#서산문화재단 #조규선대표이사 #서산시 #서산해미읍성축제 #안견문화제 #문화향유기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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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