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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실시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적극행정 문화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시행했다.

 

인사혁신처 범정부 정부혁신 강사이자 충주시청 홍보담당자 김선태 주무관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시청 대강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2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

 

B급 감성의 지방자치단체 홍보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김선태 주무관은 '충주시 SNS 우수사례로 보는 혁신적인 홍보기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이날 김 주무관은 부족한 자원으로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유하고 틀을 깨고 조직을 변화시키려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며 직원들이 공무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은 같은 공직자로서 느끼는 현실적인 고충에 크게 공감할 수 있었다"며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던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평소 업무와 관계없어 보이는 일에도 관심을 두고 기꺼이 나서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참신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의정부시 공직사회에 확산하는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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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