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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전진선 양평군수 당선자,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만들 것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5년전 처음 현실 정치에 나서며 가졌던 초심을 잊지않고 민선8기 양평군민의 민생과 양평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일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 당선자의 첫 일성이다. 전진선 군수 당선자는 경찰직 공무원과 의회의 경험과 지혜를 밑거름 삼아 양평군의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 하라는 양평 군민의 민심을 당선의 비결로 꼽았다.

 

이어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기대감과 힘을 보태주기 위한 군민들의 표심이 모아졌다고 평가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군민의 뜻을 잘 받들 것으로 약속했다. 

 

양평은 경기도 31개 시.군중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소개하며 군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생활이 편리한 내실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민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체계 확보, 관광산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소개했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책과 함께 작은 생활 밀착형 사업에도 관심이 높다고 말하며, 군청을 오가는 민원인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출입구와 주차라인 개선을 예로 들었다.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는 큰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리고 사람과 자연이 모두 행복한 양평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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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