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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악구, '온라인 관악청(聽)' OECD 혁신사례로 선정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온라인 관악청(聽)'이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OECD는 2013년부터 공공혁신협의체를 운영하고, 매년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부문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해 국제사회에 공유해오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94개국에서 혁신사례 1천84건이 제출됐고 심사 결과 한국에서는 단 5건만이 선정,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관악구 사례가 유일하다.

 

'온라인 관악청(聽)'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365일 직접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2019년 관악구는 분산돼 운영되던 각종 주민참여 창구를 통합해 ▲ 관악청(聽) ▲ 정책참여 ▲ 주민참여예산 ▲ 협치관악 ▲ 매니페스토·공약 ▲ 주민자치회 6개 메뉴로 구성된 주민참여 원스톱 종합 포털을 만들었다.

 

'온라인 관악청(聽)'은 2022년 말 기준 참여자 27만여 명, '정책참여' 제안 332건, '주민참여예산' 제안 465건, '협치관악' 게시물 371건 등으로 주민참여가 매우 활발한 공공 포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OECD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모에서는 분산된 주민참여 창구를 일원화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 점, 주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해 플랫폼에 반영한 점, 시공간 제약이 없는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한 점이 주목받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OECD 혁신사례 선정으로 관악구가 주민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한 성과와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행정 선진화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관악구의 '온라인 관악청(聽)' 외에도 선정된 우수 혁신사례를 OECD 공공혁신협의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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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1개월 계약' 없앤다…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 보장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월 단위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취약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분야에서는 1년 미만(11개월 등)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1개월 단위 계약을 관례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퇴직금 등 정당한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이번 조치로 65명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생계 기반 마련에 큰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