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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다시 법정으로

-L산업개발(구 S산업개발),의정부시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제기- -의정부시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한 J산업개발은 돌연 소송 취하 -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또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작년 의정부지방 법원으로부터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이하 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J개발이 돌연 소송을 취하 하면서, 소송 취하 이유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가는 와중에 사업의 최초 제안 회사였던 L사(구 S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졌다.

 
L산업개발 대표자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의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일부만 밝혔던 추동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한 자료들을 모아서 지난해 12월 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사의 대표자는 “의정부시의 졸속행정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잘 못된 행정’임이 드러났음에도 의정부시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도문 전문이다)--------


보 도 문

1.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관할 지자체는 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있고, 그래서 국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를 통하여 민간사업자를 공원조성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자본의 조달을 통하여 도시공원조성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도시공원사업이 실시되면 개발이익이 발생하므로, 민간사업자 선정절차는 법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였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는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신청서(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3. 의정부시 신곡동, 용현동 일원에 있는 추동근린공원조성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시행의 성공 여부를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도시공원조성을 위한 시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4. S사는 제일 먼저 의정부시 신곡동, 용현동 일원에 있는 “추동근린공원”에 대한 공원녹지법에 따른 사업제안을 하였고, 그러자 의정부시에서는 S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전 단계 협의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엉뚱하게도 적법하게 사업제안을 한 S사를 제쳐두고 사업제안서조차 제출한 적이 없는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12. 1. 유니버스코리아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796호 사건), S사가 적법한 최초 사업제안자로서, 의정부시가 S사와 최우선적으로 협의를 할 의무가 있는 점, 유니버스코리아가 사업제안서조차 제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6. 그렇다면 의정부시는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S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성실하게 심사하는 등 S사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절차를 진행하고,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그런데도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는 추동근린공원의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사업부지 내 토지의 매수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의정부시는 다음주 (2016년 1월 11일 ~ 12일) 토지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 이에 S사는 의정부시의 잘못을 시정하고자 2015. 12. 4. 의정부시를 상대로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835호 사건), 의정부시는 해가 바뀌도록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의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있습니다.

 
9. 이러한 의정부시의 조치 및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의 행동은 심각한 문제를 숨기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의 경위,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의정부시가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이유, 의정부시와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 사이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실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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