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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은 상권에 큰 희망, 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3일 남구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관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조례 개정내용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위한 밀집기준이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삭제 및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정요건 미달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려웠던 소규모 골목상권들의 신청이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남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상인 동의 등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컨설팅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권 발굴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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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北 핵 폐수 방류 의혹에 긴급 수질조사 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3일 오전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질조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정 결과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화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6월 26일과 30일,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3일 오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긴급 수질조사에 나섰으며, 강화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