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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은 상권에 큰 희망, 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3일 남구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관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조례 개정내용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위한 밀집기준이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삭제 및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정요건 미달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려웠던 소규모 골목상권들의 신청이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남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상인 동의 등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컨설팅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권 발굴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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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의 중심'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개소
충북도(지사 김영환)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27일(수) 청주 밀레니엄타운에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Start! 콘텐츠 충북, 충북 콘텐츠의 꿈!'이라는 주제로 센터 건립 과정과 그간 개발된 11개 시·군 지역특화 콘텐츠들의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충북의 이야기를 전시, 영상, 퍼포먼스의 형태로 보여주는 등 충북 문화콘텐츠의 잠재력과 매력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자리였다. 또한, 입주기업과 지역 콘텐츠 기업 등 참석자 모두가 오픈마이크를 통해 충북 콘텐츠에 바라는 점과 기대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충북콘텐츠산업의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New 콘텐츠의 미래, 콘텐츠 세상을 여는 파트너'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지역 콘텐츠 기업의 창작,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K-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콘텐츠 제작 지원 ▲기업 맞춤형 컨설팅 ▲교육 및 네트워킹 ▲액셀러레이팅, 비즈 매칭 ▲지식재산권 확보 및 법률 자문 ▲해외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