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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ㅣ행정

안병용 의정부시장, 대법 상고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굴레 벗어나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시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투표일 직전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 실시와  손실금 1/2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 시행사에 기부행위를 약속한 혐의로 같은해12월 4일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안병용 시장 및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 등은 즉시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실금 분담 협상은 2012년 12월부터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도출된 것"이라며 "의정부시가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손실금을 주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손실 분담은 시행사가 시민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대신 그 대가의 절반을 지급받는 것이지 무상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확정함에 따라 안 시장은 15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끝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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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北 핵 폐수 방류 의혹에 긴급 수질조사 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3일 오전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질조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정 결과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화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6월 26일과 30일,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3일 오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긴급 수질조사에 나섰으며, 강화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