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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ㅣ행정

선관위, 3월 19일부터 무소속 후보자 대상 추천장 교부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으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 받아야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이표)는 3월 19일부터 각 지역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하여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어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해도 무방하다.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ㆍ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접수는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이며, 공식선거운동은 3월 3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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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北 핵 폐수 방류 의혹에 긴급 수질조사 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3일 오전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질조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정 결과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화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6월 26일과 30일,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3일 오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긴급 수질조사에 나섰으며, 강화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