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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ㅣ행정

청년 창업자 창업이후 사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김정영 도의원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이 지속되고 규모화할 수 있기를 기대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1)은 청년 창업 이후에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창업이후 지속가능성 및 사업규모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은 제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창업발전포럼’의 최종 활동 결과물”이라며, “창업활동포럼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 창업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4년, 생존비율은 24.6%에 불과하고, 창업 3년 시점에서의 누계 폐업률은 50%에 달한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이것은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한 지원 및 제도는 다양하고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창업률은 높은 반면, 창업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청년 창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규모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지사가 수립하는 청년창업지원계획에 ‘청년 창업 이후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4조제2항제6호).
- 둘째,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이후 지속가능성 및 사업규모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5조제4항).


이번 조례안은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7회 임시회(3월회기) 또는 제318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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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北 핵 폐수 방류 의혹에 긴급 수질조사 실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최근 제기된 북한의 핵 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3일 오전 강화 서쪽 해역에 대한 긴급 수질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질조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강화만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정 결과 '정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화군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강화만 수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군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6월 26일과 30일, 경인북부수협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와 정부, 인천시에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3일 오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긴급 수질조사에 나섰으며, 강화군 행정선을 이용해 삼산면 하리 선착장을 출발해 바닷물 채수 작업을 실시했다. 조사 지점은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서쪽 해역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문도 서남방 해역에서 수질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 의혹으로 조사 지점을 강화 서북단 해역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