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목)

  • 구름조금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4.5℃
  • 구름많음서울 5.9℃
  • 맑음대전 6.2℃
  • 구름조금대구 9.4℃
  • 구름조금울산 8.1℃
  • 구름많음광주 6.3℃
  • 구름많음부산 9.2℃
  • 구름조금고창 4.4℃
  • 흐림제주 6.9℃
  • 구름조금강화 2.4℃
  • 맑음보은 5.1℃
  • 구름조금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7.3℃
  • 구름조금경주시 8.9℃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슈

상패동 양돈회 설 명절 이웃돕기 물품 전달


상패동 양돈회(회장 민병원)에서는 지난 9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상패동행정복지센터에 쌀 130포(10kg)를 기탁했다.


상패동 양돈회는 동두천시 상패동에서 양돈업에 종사하는 축산 농가들의 모임으로 10여년 전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민병원 양돈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곳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양돈농가들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탁 받은 성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상패동 관내 이웃들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