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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연중 무패턴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최근 밀양 세종병원, 제천스포츠센터,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등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는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지난해 이어 올해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2인1조로 365일 일정한 패턴 없이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을 선정, 2월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위험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비상구 상시개방, 소방시설 정상유지, 골든타임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금지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시민과 함께 자발적으로 안전예방에 참여하고,인명피해와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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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