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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설정‧운영

포천시에서는 2019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하여 6. 1.(토) ~ 8. 31.(토)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설정‧운영할 계획이다.

 

 포천시에 따르면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에 물놀이 휴일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물놀이 관리지역 9개소에 물놀이 담당 부서 및 읍‧면‧동 공무원이 순찰하고 위험지역 통제 및 상황관리 등 예방대응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여름휴가 등 물놀이가 한창 시작되는 7월부터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물놀이 유급감시요원을 관리지역에 현장 배치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물놀이 위험구역 표지판, 수난구조장비 설치하고 포천 소방서와 119시민수상구조대‧물놀이 유급감시요원 배치‧교육 협의 등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수진 안전도시국장은 “물놀이 안전사고 대부분은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수영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만큼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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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