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B유류 업체가 중장비 등에 공급되는 유류의 양을 실제보다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다 적발돼 계약 해지가 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유류 공급업체는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D건설사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 토목공사를 맡은 A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내 중장비 등에 유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급된 유류의 양과 장비에 남아 있어야 할 잔량 간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장비 기사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양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해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토목 공사를 맡고있는 A건설회사 현장 책임자는 “지난 1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본사에 보고했고, 유류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원청사인 D건설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건설회사와 유류 공급업체 간 계약 문제”라고 미온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A건설회사와 최초 계약한 금액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뿐, 유류비가 허위로 부풀려졌다고 해서 공사대금이 추가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부의 시각은 다르다 현장에 투입 비용에 따라 공사비 산정 과정이 변경될 수 있고 대규모 아파트 공사 비용 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최상위 관리 감독 원청 시공사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만약 계약 체결 이전부터 유류비를 과다 반영해 산출내역을 구성했다면, 정상적인 공사비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 관계자는 “실제 공급하지 않은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해 대금을 청구했다면, 형법상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며 다만 “구체적인 허위 청구 규모와 계약 구조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