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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의정부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신고식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20일 대회의실에서 처음 소방직에 입문해 의정부시의 안전을 지킬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 신고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부소방서에 임용된 신규 소방공무원은 총 10명으로 화재진압 분야 4명, 구급분야 6명이 경기도소방학교에서 16주간의 신임교육을 받고 임용됐다.

 

이들은 앞으로 근무 부서에서 공직윤리 및 공직관, 현장중심의 기초지식과 기술 습득, 실무 적응훈련 등을 받으며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다.

 

새내기 소방관으로 임용된 변해진 소방사는 “첫 직장에서 첫 근무를 한다는게 전날부터 설레였고 소방공무원 신분으로서 국민을 만난다는게 긴장되지만 현장적응을 통해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공직 생활을 하면서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오늘 임용식을 생각하며 항상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에게 믿음직하고 신뢰받는 소방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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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