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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사모, 의정부역 지하도상가관련 입장 표명

“공언(空言)아닌 공언(公言)을 느끼고 싶다”


의사모(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김만식)이 소유권이 5월 5일 의정부시로 이관되는 의정부 지하도상가의 점용권 이전 갈등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공언(空言)아닌 공언(公言)을 느끼고 싶다’는 표현으로 지하도상가 점용권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조례안을 포함한“ 방안의 도출이 미흡한 공언(空言)임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였다.

첫째, 유상사용기간의 전대는 불허하되, 계약기간 내 자유로운 양도·양수행위는 최대한 보장하라. 
그러나, 무상사용 기간에 중 거래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의정부시와 무관하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한 소상공인의 임차권을 존중하라!

영업주의 사망, 질병, 폐업, 세대원 전체 먼거리 전출(사업장기준), 해외이민 등에 의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관리인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기간에 한해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상법상의 영업행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업종변경 승인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라!

관리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영세소상공인의 권리 침해와 재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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