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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사모, 의정부역 지하도상가관련 입장 표명

“공언(空言)아닌 공언(公言)을 느끼고 싶다”


의사모(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김만식)이 소유권이 5월 5일 의정부시로 이관되는 의정부 지하도상가의 점용권 이전 갈등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공언(空言)아닌 공언(公言)을 느끼고 싶다’는 표현으로 지하도상가 점용권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조례안을 포함한“ 방안의 도출이 미흡한 공언(空言)임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였다.

첫째, 유상사용기간의 전대는 불허하되, 계약기간 내 자유로운 양도·양수행위는 최대한 보장하라. 
그러나, 무상사용 기간에 중 거래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의정부시와 무관하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한 소상공인의 임차권을 존중하라!

영업주의 사망, 질병, 폐업, 세대원 전체 먼거리 전출(사업장기준), 해외이민 등에 의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관리인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기간에 한해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상법상의 영업행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업종변경 승인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라!

관리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영세소상공인의 권리 침해와 재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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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