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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시, 경기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선정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도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혜택이 대폭 확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시는 올해 7월부터 이천시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시내버스 이용 요금을 분기별 최대 4만 원까지 사후 환급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을 준비했으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시기와 지원범위 확대 등 경기도와 보폭을 맞춰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 보유자는 연 최대 24만 원(분기별 6만 원),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연 최대 36만 원(분기별 9만 원)으로, 자체 추진 사업보다 최대 20만 원 추가 환급이 가능해졌으며, 관내 시내버스에서 수도권 내 모든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시행 시기는 25년 11월 예정이며 경기도와 세부 사항을 조율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7월 시행을 앞두고 교통비 지원 사업 준비에 한창이었으나, 이번 경기도 사업에 선정돼 이천시 어르신들께 넓어진 이동권 보장과 더 큰 혜택을 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경기도와 함께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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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