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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돌봄, 삶의 현장' 통해 추석 온정 나눠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 30일 '돌봄, 삶의 현장'의 일환으로 호원2동 취약계층 2가구를 방문해 추석 선물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이번 행사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과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고자 마련했다.

 

현장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정화자 호원2동장, 이민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마스터플러스병원 이병선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준비한 선물 세트를 직접 전달하고 대상 가정의 생활환경과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폈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취약계층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추석,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고 살피는 '모두의돌봄' 복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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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