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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시군 평가' 최우수 시군 선정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2년에 이어 경기도가 주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 도지사 표창과 상금 16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예방 체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행 성과, 우수 시책 도입 정도를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수원시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표창을 받았다. 2025년 5월부터 공유자전거 주차 질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정주차구역'을 운영한 점, 만석공원 자전거 연습장에서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선정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한 정책의 성과"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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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변경 공고'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 물량은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또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