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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생명나눔 전도사 황의선(63세)씨 700회째 헌혈

40년간, 성인 남성 63명분 31만7천cc 헌혈, 국내 2번째

그동안 1명에 그쳤던 국내 700회 헌혈자가 마침내 2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국내 두 번째 700회 돌파 헌혈자는 황의선(63세)씨로 추석을 앞둔 9월13일 의정부 헌혈의 집에서 드디어 700번째 헌혈에 나선다.


황씨는 육군 하사로 근무 중이었던 지난 1975년 서울 용산역 헌혈버스에서 처음 헌혈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거의 매달 거르지 않고 1~2회씩 헌혈에 참여해오고 있다.


“처음 헌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본분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황씨는 지난 96년에는 국내 최다헌혈자(172회)로 한국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그동안 황씨가 헌혈한 혈액을 모두 모으면 약 47,500cc로, 몸무게 60Kg의 성인 남성의 몸속에 약 5000cc의 혈액이 있다고 가정할 때 약 63명의 성인 남성의 혈액량과 동일한 양이다.


황씨는“건강이 허락한다면 헌혈정년인 70세까지 헌혈에 참여해 800회를 넘겨보고 싶다”며, 장기나 사후시신, 인체조직 기증도 할 고려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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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