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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양주시, 청년 맞춤형 주거비 지원 '남양주 청년 Stay-On 프로젝트' 본격 시행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비를 지원하는 '남양주 청년 Stay-On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남양주시 인구정책 지원기금'을 활용하는 첫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삶의 기반을 설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이사비 최대 40만 원 ▲월세 월 20만원(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월 19일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인구정책 기금을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031-590-408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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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월 19일부터 시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 지급
정읍시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2024년 말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는 지난해에도 강도 높은 재정 혁신과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여 재원을 확보했다. 이를 시민들에게 환원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모든 시민이다. 여기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사망했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은 2025년 12월 15일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 동의서와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챙겨야 한다. 14세 이하 아동의 지원금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액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