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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최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현장간담회 개최

 

제천시·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고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14일 제천 최초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고암 골목형상점가(대표 김은미)는 지난해 12월 22일에 지정된 제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인근의 고암주공 1단지와 2단지, 시영아파트로 둘러싸인 고암로 및 고암로14길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점포 53개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고암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며,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고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따른 의견 및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상점가 홍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고암 골목형상점가가 제천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만큼 제천시에서도 골목상권이 더욱더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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