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1.6℃
  • 광주 -3.4℃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4.0℃
  • 제주 2.2℃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3.7℃
  • 구름많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2.1℃
  • -거제 -0.5℃
기상청 제공

행정

산청군, 주거급여 사업 확대 추진…중위소득 6.51% 인상

 

산청군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6.51%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급여와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눠진다.

 

올해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123만 834원이며 2인 가구 201만 5660원 3인 가구 257만 2337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이다.

 

지역 내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1만 2000원, 2인 가구 23만 8000원, 3인 가구 28만 3000원, 4인 가구 32만 9000원으로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차등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선정된 주택에 대해 경보수(최대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최대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최대 1601만원·7년 주기)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상자 발굴과 함께 주거급여 등 관련 제도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oday

더보기

경제

더보기
하동군 "전등부터 수도까지"…'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 주민 생활 속 안착
하동군의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시책인 '별천지빨리처리기동대(이하 별천지기동대)'가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며,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별천지기동대를 통해 처리된 생활민원은 총 1402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591건 대비 하반기 811건으로, 30%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며 현장 중심 민원서비스가 주민들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줬다. 2024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별천지기동대'는 고장 난 전등, 새는 수도꼭지, 느슨해진 문고리, 콘센트 불량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불편 사항을 직접 현장을 찾아 해결하는 생활민원 전담 조직이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 등 취약 계층에는 즉각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민원은 콜센터(055-880-8272)를 통해 접수되며, 접수 즉시 담당 인력이 현장에 출동해 신속하게 조치한다. 기본적으로 수리비는 본인 부담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70세 이상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1회 최대 5만 원,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무상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