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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성남시,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관련 주민설명회 2월 24일 개최

 

성남시는 오는 2월 24일 오후 6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성남시가 발표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국토교통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그리고 2월 3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해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특히 주민 문의가 많았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사전 질의서를 제출 받아 설명회 당일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질의서 서식은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도시정비 → 알림마당)에 게제돼 있으며, 이메일 또는 팩스(031-729-4509)로 제출 가능하다.

 

성남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전 질의를 통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구성해, 재산권 보호와 사업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성남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주민 제안 방식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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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본격화…주민생활 만족도 높인다
군포시는 오는 2월 5일,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교체·옥상방수 등 주요시설 개선에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접수받은 총 75개소의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범위는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사업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40%(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4천만원),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2천만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총 공사비의 90%(최대 500만원)를 경비실 에어컨 지원사업은 초소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올해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