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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동두천시(시장 오세창)에서는 지난 3일 관내 행정기관 등에서 배치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시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장인의 예절과 인성교육, 친절한 민원응대 등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어려움을 딛고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해 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취업 연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생활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원을 통해 취업욕구를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동두천시는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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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