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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경기도의회 박순자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박순자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지난해 12월 빙판길 낙상사고 예방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 받고 현장 확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민원은 의정부시 금오동 주공 그린빌1단지 북쪽 보도 일원과 후문 경사로에 응달진 곳으로 잦은 결빙 때문에 빙판길에 넘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며 발생되어 보행하기가 위험하여 안전 조치를 요청하였다.

박순자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겨울철 빙판길로 인한 보행안전 대책을 관련 부서에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올해 1월 초순에 해당 장소에 제빙작업 및 후문 경사로 야자매트 설치가 완료되어 겨울철 빙판길로 인한 낙상사고 안전 환경이 개선되었다.

박순자 도의원은 “한겨울 뿐만 아니라 해빙기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의정부시가 적극 나서주길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 10:00~18:00) 중이며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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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