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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도교육청-대한적십자사(경기도 지사) 업무협약

안전·생명 존중 및 나눔 문화 확산에 협력


경기도교육청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김훈동)와 2월 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안전·생명 존중 및 나눔 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중심의 안전·생명존중 및 나눔 문화 확산을 통  해 생명을 존중하고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년이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업무협약 내용은 ▲안전·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보건 안   전 교육(청소년응급처치교육, 청소년또래보건교육) 지원,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 협력,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꿈 실현  을 위한 교육활동 협력 등이다.


또한, 두 기관은 학교 중심 안전문화 체득, 공동체 의식 함양,  나눔 문화를 통한 배려 정신을 지닌 민주시민 양성 등에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세상에 꿈과 희망을 전해 온 71년 역사의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숭고한 뜻을 함께 펼치게 되어 기쁘다.”면서, 함께 한 경기도 RCY학생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정신을 배우고 실천하여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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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