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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안병용 의정부시장 [신년사]


안녕하세요!
희망도시 의정부시장 안병용입니다.

희망찬 2019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해년(己亥年) 황금 돼지 해를 맞아,
모든 시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만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의정부시는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미래의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해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과 같은 새로운 탈바꿈과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은 민선7기 2년차로서 
시민들 모두가 건강하고 부유한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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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