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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소방서, 주방용 소화기 의무설치 홍보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주방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 진화에 효과적인 주방용 소화기(K급)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K급 소화기란 Kitchen(주방)의 앞 글자를 따온 것으로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번질 수 있고 일반 분말소화기로 식용유 표면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류 내부 온도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재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소화기이다.


또한 기름화재에 적응력이 있는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 재발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소화기구ㆍ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주방 화재는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 소화기로는 완전한 진화가 어렵다며 주방에는 꼭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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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