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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7급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3월 25일 2회에 걸쳐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7급 공무원 35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7급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7급 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잘못된 성인식 개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자 경기도 인재개발원 초빙 교수인 염건령 강사를 초빙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회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생생한 사례중심 및 열정적인 강의로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교육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았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직급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성인식 정착 및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으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성과 직장 내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시작으로 직급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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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