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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소방서, 봄철 부주의 화재예방 캠페인 펼쳐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지난 4일 의정부역에서 봄철을 맞아 부주의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화재예방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봄철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피해를 저감하고 先대피 後신고의 신개념 재난대응 패러다임 확산과 방화는 범죄 행위라는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 ▲담배꽁초 무단투기, 불법적인 쓰레기 소각, 방치한 음식물 조리 등“부주의”에 의한 화재예방 홍보 ▲화재 시 “피난우선”홍보 ▲피난 우선을 위한 사우나, 찜찔방 등 “비상탈출용 가운”비치 홍보 ▲방화 예방 캠페인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가스 불을 켜 놓은 상태로 외출하는 행위를 조심하여야 하며 건망증이 심한 경우는 “가스밸브타이머 콕”과 같은 자동타이머 밸브 장금장치와 함께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화재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특성상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방화는 중대범죄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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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