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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착한일터 8~11호점 선정

동두천시체육회, 동두천시노인복지관, 동두천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착한일터 가입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동모금회와 협업으로 관내 4개 기관에 대해 『희망나눔 행복드림』 착한일터 가입식을 실시했다.


동두천시청을 1호점으로 출발하여, 동두천시체육회, 동두천시노인복지관, 동두천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동두천시 제8호~11호 착한일터로 선정되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동두천시 지역복지를 발전을 위해 4개 기관 직원 전원이 정기후원에 가입해 정말 감사드리며,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전액 100% 동두천시 지역나눔 문화에 사용되니, 나눔문화 확산에 많은 기업체의 동참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의 일시 및 정기 후원자는 총 2,455명이며, 현재 모금액은 1억7천여만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천사운동본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제도권 밖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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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