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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 지속 운영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관리·환경 개선 중심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회당 총 4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약 30분간 변호사와 1:1 대면상담이 이루어진다. 상담 대상은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강북구민을 우선으로 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잔여 인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되며,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이나 채권·채무 관련 상담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화, 방문 또는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가능하다. 접수 후 담당자가 서류를 순차적으로 확인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