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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조금석. 정선희 의원,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원” 수상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조금석 운영위원장과 정선희 의원이 각각「지역현안해결」과「주민참여소통」분야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고 전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은 시민의 눈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논리적 근거와 개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등 집행부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성숙된 의정방향을 이끄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소외계층을 끌어안은 성숙한 “시민의 심부름꾼” 역할로 지역현안해결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선희 의원은 “의정부시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소외된 이웃을 격려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참여소통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금석, 정선희 의원은 “시민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는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시민의 아픔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더 낮은 자세로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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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