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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본선 후보 신수인, 재치만점 인스타그램 업로드

한국 최종 본선대회를 앞두고 있는 2019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후보자 신수인 씨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위트 넘치는 사진과 내용의 업로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신수인씨는 ‘누가 저 개죽이 눈 좀 뜨라고 해주세요’ 의 내용을 올리며 미소 가득한 경기 예선 대회의 사진을 업로드 하며,  ‘여러분 검색 많이 하셔서 저 연관검색어에 떠요’의 내용을 올렸다.

 

개죽이는 포털 등에서 귀여운 미소를 짓는 강아지 합성사진으로 많은 곳에서 귀여운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수인씨는 중앙대에서 무용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경기 예선대회에서도 수준높은 창작 무용을 선보여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특기 심사 점수를 받았다.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선발대회는 오는 7월 12일 서울 북동부와 경기북부의 대표 휴양 시설인 아일랜드 캐슬에서 개최된다.

 

사단법인 사람( 이사장: 이문열) 주최, 글로라이즈미디어(대표: 김시현) 주관으로 개최되는 2019 미스글로라이즈코리아 대회에서는 세계적 디자이너 인도네시아 아나즈의 드레스와 박지현 디자이너의 한복테마의 여성복을 선보일 예정이며, 대회의 헤어 및 메이크업은 SIA 시아뷰티아카데미가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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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