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부정수급액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고 정부지원 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하는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한 차례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에게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2년간 국가 발주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부정수급 보조금은 다른 권리에 앞서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조금 소관 부처 홈페이지 등에 부정수급자의 이름(법인명)과 부정수급 일시·내용 등을 공개하고.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는 효과성과 정책성을 평가하는 사업의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신규 보조사업에는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를 2016년부터 도입하고 심사에서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폐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은 2억원으로 늘고 최대 20억원의 보상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교도소와 세무서같은 공공청사를 민자사업으로 짓는 등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보조금 신청·집행·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이 강화돼 부정수급 사례가 줄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News21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