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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시, 미장상가·나운금빛 골목형상점가 지정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장상가' 와 '나운금빛' 두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 미장상가(미장휴먼시아아파트 옆 ∼ 미장아이파크 옆) 점포 50개소 ▲ 나운금빛(나운현대4차아파트 ∼ 금호타운나운2단지 사이) 점포 96개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후 각 점포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했고, 25년 5월 기준으로 약 136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쳤다.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꾸준히 협의해 나가면서,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더욱 자주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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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물 없는 시설물 746곳에 사물주소판 설치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나 장소 등 위치파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해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주소를 뜻한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도로명+기초번호+사물유형' '예시:강성로 256 민방위대피시설'으로 나타낸다. 올해는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소공원,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총 746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설치된 사물주소판에는 큐알(QR)코드가 인쇄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성안내 및 원터치 문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이를 통해 범죄발생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에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주소정보시설은 고양특례시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확대 설치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