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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ㅣ행정

수원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로 자원순환·탄소중립 실천 앞장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박현수 의원 발의)했다. 7월부터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권장하고, 2026년 7월부터는 본청·구청·동 행정복지센터·시의회 등에서 의무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방침이다.

 

'친환경 소재'란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거나, 바이오기술·탄소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또 지정 게시율과 경쟁률이 높은 상업용 지정 게시대 2개소(신동사거리, 영통9단지 롯데아파트 앞)를 '친환경 현수막 지정 게시대'로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 해당 지정 게시대에는 친환경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다.

 

수원시는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새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친환경 현수막에만 부착할 수 있는 수원시 고유의 인증 마크도 개발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정 게시대 운영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병행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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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물 없는 시설물 746곳에 사물주소판 설치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나 장소 등 위치파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해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주소를 뜻한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도로명+기초번호+사물유형' '예시:강성로 256 민방위대피시설'으로 나타낸다. 올해는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소공원,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총 746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설치된 사물주소판에는 큐알(QR)코드가 인쇄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성안내 및 원터치 문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이를 통해 범죄발생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에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주소정보시설은 고양특례시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확대 설치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