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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추석식탁 경기도가 지킵니다…성수식품 온라인 판매 집중 수사

 

경기도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품질검사 미이행, 허위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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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역 자원과 현장 중심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성장축 마련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약용치유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28일,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칠보취수장 등 주요 현장 4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정읍형 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 추진 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융합한 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을 찾은 이학수 시장은 "전반적인 마감처리를 철저히 마무리해 완성도를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광장 인도와 접한 나대지 방향으로 야외무대 위치를 조정해 지역 주민이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칠보취수장·산성정수장을 방문해 수질 관리를 강조했다. 칠보취수장에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상류지역의 식당·카페 등 시설물에 대한 하수관리시설 설치·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수질관리를 한층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산성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