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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꼭 알아야 할 조합장선거 Q&A

2019. 3. 13.(수)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공휴일인지?
 A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2019. 3. 13.(수)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A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Q 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지?
 A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나 명절 등을 계기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등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A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연말연시나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게재하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존에 쓰던 명함에 학력, 경력, 비정규학력 및 수상내역을 기재할 수 있는지?
 A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명함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구호를 게재하는 것은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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