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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양시, 청년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 성료

- AI(인공지능) 면접 체험, 4차 산업 연계 일자리 탐색 눈길 끌어

- 고양시 청년일자리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한 청년포럼 운영

 

고양시는 5월 16일(목),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제12회 청년 일자리 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박람회는 청년구직자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70여개의 기업들이 면접을 진행했으며, LG전자ㆍ현대기아차ㆍ효성 등 9개 대기업에서도 공채상담이 이뤄져, 행사장 곳곳이 청년 취준생들로 가득 메워졌다.

 

고양시와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공동 주최로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현장면접 ▶대기업 공채상담 ▶AI면접체험ㆍ미래일자리 ▶진로 멘토링 ▶청년 포럼 ▶청년정책 ▶취업컨설팅 ▶공감 힐링 등 청년 취준생이 일자리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장 이슈가 된 AI(인공지능)면접체험 존에서는 이미 채용시장에 성큼 발을 들여놓은 인공지능 면접을 해볼 수 있는 16개의 부스가 마련됐다.

직군별 다양한 게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원자의 무의식적 행동 및 수행 결과를 분석하여 개인에 맞는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고, 인공지능이 호감도ㆍ매력도ㆍ감정전달 능력ㆍ의사표현 능력을 분석한다.

 

인공지능 면접에 참여한 청년구직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청년드림 JOB콘서트에서 체험해보니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이해하게 됐다”며 “수많은 지원자 들을 걸러내지 않고, 모두가 한 번의 면접기회는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미래일자리 존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드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기반 플랫폼, 아두이노, 가상현실(VR) 직업심리검사 등을 체험하고 탐색해보면서 신산업ㆍ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진로를 설정해 볼 수 있었다.

 

청년과 함께한 개막식도 이색적이었다. 태블릿에 응원메시지를 작성하고 취업 희망의 불빛을 담은 등을 밝혔다. 중부대학교 학생의 버스킹 공연은 청년들 서로를 격려했다.

 

이어 운영된 ‘청년 창의적 일자리 포럼’에서는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맞춘 고양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토론했다.

이재준 시장은 포럼 발제를 통해, “화훼, MICE 등 지역특화 일자리에 미래선도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업지원 강화 등을 융·복합하고,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양 특례시를 대비한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청년캣취업 사관학교(5주간 취업 교육 프로그램)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청취다방(청년들의 취업과 소통이 있는 수다방) ▲고양청년 희망나래(면접정장대여) ▶청년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양시 일자리통합정보(www.goyang.go.kr/jobs)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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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