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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응급처치 일반과정 교육

안전한 청소년 활동 여건 마련 및 안전의식 고취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이사장 안병용)은 2020년 1월 21일(화) ~ 22일(수) 이틀 동안 재단 임·직원 대상 응급처치 일반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일반과정으로 가정이나 외부 생활에서 발생한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환자 발생 시 전문치료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를 제공함으로써 추가 손상을 줄이며, 나아가 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강습과정이다.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상황별 응급처치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강습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응급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및 자세를 배우고 연습함으로써 재단 이용 및 청소년 활동 시 응급상황을 대비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여건 마련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고 34명의 임·직원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수료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이한범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계속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 안전에 대비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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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