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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양시, 2월 1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7곳 임시휴관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관내 7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을 임시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특정계층이 아닌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다중시설이다. 시는 설 연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마스크 25,000매, 손소독제 270여개를 배부했다. 마스크는 복지관 이용자에게 배부하고, 이용자의 입실 때마다 손소독제를 사용케 하고 비접촉 체온계로 열 체크 후 복지관을 이용토록 해왔다.

 

또한, 관내 헬스장 일부 운영정지, 면역력이 약한 유아 및 어르신 프로그램의 휴강, 경로식당 운영 대신 도시락으로 대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상황을 억제해 왔으며,  최근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임시휴관의 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임시휴관을 하더라도 이용자 분들이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락과 반찬배달, 어르신 재가보호 서비스 등은 정상추진하며, 철저한 소독과정을 거쳐 운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큰 행사 등은 취소 혹은 보류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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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