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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공사현장 점검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1월 31일, 시의 균형개발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군반환기지 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현장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느라 여념이 없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자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황 부시장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발곡근린공원 조성 현장, 군 유류저장소로 사용되었던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현장, 캠프 시어즈 내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현장, 캠프 카일,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진행사항을 보고받은 뒤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다.

 

한편,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전략환경 영향평가 본안협의중이며, 유류저장소는 현재 국방부에서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 중으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하고 있다. 또한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공사는 공정률 70%로 내년 3월 캠퍼스 및 부속병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이 단계별로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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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