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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 운영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월 17일부터 관내 무단투기 근절과 올바른 분리배출문화 확립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무단투기·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감시원 운영을 통한 시민 의식 개선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8명의 무단투기 감시원을 운영한 결과, 2018년도 130건에 비해 340건으로 26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고, 과태료 부과액 역시 3,200여만 원으로 껑충 뛰는 등,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 분야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1차로 총 4명의 무단투기 감시원이 폐기물 관련 담당공무원과 함께 지도·점검 업무 보조, 무단투기 폐기물 파봉 작업, 민원 다발지역 감시 및 계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은 시민 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생활불편 민원인만큼, 감시 인력 확충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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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