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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정부소방서,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는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공직사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데 동참하여 의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원 식당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월 2회, 금요일을 ‘지역 식당 이용의 날’ 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식당 이용의 날’ 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며 출동 공백 방지를 위해 현장대원을 제외한 의정부소방서 전 직원이 점심시간에 외부 식당을 이용할 예정이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지역 식당 이용의 날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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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