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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풍수해보험 온라인 가입자 선물증정 이벤트 안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5월 1일까지 선물증정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시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기존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보험사의 유선 상담을 거치는 오프라인 방식이 주된 가입 방법이었으나, 2020년부터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의 모든 보험사에서 주택 및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방식의 가입을 독려하기위해 온라인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선물 응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응모대상은 2020년 1월부터 4월 말일까지 온라인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법인 가입자이며 5월 1일까지 컴퓨터(PC) 또는 모바일로 행정안전부 블로그 접속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 할 수 있다. 가입 정보가 확인된 이벤트 응모자 전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심진주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방식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의정부시는 주택 및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 보험료의 59~90%를 지원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 및 온라인 가입 선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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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