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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토살롱위크’와 ‘오토-바이크페스타’ MOU 진행

-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 2020 오토살롱위크와 동시개최를 통한 시너지 예고
- 국내 최초 오토-바이크와 자동차 산업의 협업을 통한 문화 전시 기획

오토살롱위크 조직위원회는 오토-바이크 페스타 조직위원회와 자동차 및 바이크 문화 확산을 위해 협업하는 MOU(업무 협약)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크’ 산업의 단순 협업을 넘어, 공유된 문화 트렌드와 타깃에 집중하고 함께 고민하여 시장을 확장시키는 창의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멘즈 트랜드’로의 시장 확장과 문화 축제로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2020 오토살롱위크’와 ‘‘2020 코리아 오토 바이크 페스타(2020 Korea Auto-Bike Festa, 약칭 ‘바이크 페스타)’가 국내 최초로 동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자동차 오너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자동차 바이크 문화 확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서울메쎄인터내셔널, ㈜킨텍스가 주관하는 오토살롱위크는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종합 전시회로, 지난해 부터 ‘서울오토살롱’과 오토위크’를 통합해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311개의 참가업체가 참여하였고, 약 8만 2천 명의 참관객이 방문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바이크 페스타’는 (사)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KIMEA)에서 주최하며 문화 콘텐츠 전문 대행사인 ㈜카테인먼트와 바이크캐스트가 공동기획·주관한다. 다양한 브랜드사, 유통사, 파츠 및 용품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다양한 채널의 라이더들을 위한 만남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

 

오토살롱위크 조직위원회는 “완성차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자동차 오너의 관심이 자동차를 넘어 레저, 아웃도어 등 라이프스타일 및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고, 관람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크 페스타와 협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이크 페스타 조직위원회는 “17년 동안 검증된 자동차 전시회인 오토살롱위크를 통해 바이크 문화 확산 뿐 아니라, 제조(수입) ·유통 업체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축제라는 컨셉에 집중하여 다양한 세일즈 프로모션, 마케팅, 현장 이벤트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비즈니스 성장의 기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2020 오토살롱위크와 ‘2020 오토바이크 페스타’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바이크 관련 전시 참가 및 궁금한 사항은 전화(오토-바이크 페스타 운영 사무국 070-8667-6686) 및 이메일(auto@bikefesta.com)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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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