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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안병용 의정부시장, 한국기원과 업무협의

한국기원 이전과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주제 환담

[의정부=현대곤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월 29일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최영호 의정부시바둑협회장과 신년인사를 나누고 한국기원 이전과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등을 주제로 환담하였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9월 한국기원, 경기도와 한국기원 이전 및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투자심사 의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다.

 

시는 오는 2월 문체부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오는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2022년 3월 공사착공,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날 신년인사 및 업무협의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 정동환 한국기원 경영사업본부장, 박진서 한국기원 전략기획팀장, 배철근 한국기원 방송제작팀장, 최영호 의정부시바둑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한국기원 관계자들은 회의에 앞서 의정부시 체육과 관계자들과 함께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부지 현장을 방문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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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이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에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곽의원측 변호인이 작성한 전문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은 ‘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으로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곽미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