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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영희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영희 의원, “개인 사적 영역의 평온을 추구할 권리는 사망으로 없어지지 않아”
사자(死者)의 개인정보 보호...동의 없는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논란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사자(死者)의 인격적 이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살아있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사망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존재로 인한 부작용은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로 여실히 드러났다.

 

유족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어버린 희생자 명단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그뿐 아니라 명단 삭제를 원할 시에도 회원가입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등 가족을 잃은 절망에 시름 하는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근간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내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최 의원의 입법 취지이다.

 

최 의원은 “개인이 사적 영역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며 “사망했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은 없어지지 않으며, 제3자가 이러한 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적어도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자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키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살아있는 개인’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로 한정하는 국내와는 다르게 캐나다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싱가포르는 ‘생존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자연인’을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살아있는 자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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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1월 27일 인재양성교육장에서 관내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소·벤처기업 시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으로 준비한 행사로, 정보 부족으로 지원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기관별 주요 시책을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 현장에는 자금·금융, 수출·판로,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지원 등 총 4개 분야, 10개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KOTRA, 경기테크노파크 등 각 기관 담당자들은 2026년도에 새롭게 달라지는 지원 제도와 핵심 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설명회와 함께 운영된 별도의 '맞춤형 기업 상담창구'에서는 기업인들이 각 기관 전문가와 1:1로 직접 상담하며 경영 현장의 애로사항을 분야별로 상담받는 등 현장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아울러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2026 의정부시 기업지원 시책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해 기업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해당 책자에는 시와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기업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으며, 특히 시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