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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식 개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팀별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후 모든 임‧직원이 자필로 ‘부정청탁금지법 실천 서약서’를 작성했다.

팀별 서약식이 끝난 후에 23일(금) 종합운동장 이사장실에서 직원 대표가 다시 한번 부정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다짐하고 그 어떤 관행적 부정청탁 및 금품을 받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노만균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청렴서한문을 전달하고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폐습을 법적으로 미리 차단함으로써 직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며 “이번 서약식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고 더욱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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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2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가 이계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최초의 의정부시의원이 됐다. 이계옥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1차로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9대 의회에서도 2차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왔다. 8대 의회 이후 두 차례나 징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이번 9대 의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제명 표결에 의해 시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이계옥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제명’ 징계를 피